“비만은 국가가 관리해야”...비만기본법 발의

민주당 박희승 의원...기본계획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등 포함

비만의 국가관리 근거를 담은 비만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치료제 급여 논의도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을 모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질병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개입해 예방 및 관리하도록 하는 ‘비만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비만기본법은 제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인데,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비만학회와 함께 진행한 국회 토론회를 참고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구체적으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및 공포 ▲보건복지부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분야 비만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 시행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비록 이 법안이 고도비만 환자 관리 방안 등 모든 비만 관련 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나,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은 비만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비만관리 국가개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비만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 온 비만기본법이 추진되면서 비만치료제 급여 논의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9월 비만학회가 개최한 ‘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비만기본법 제정 제언과 함께 효과적인 비만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라도 비만치료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우리와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위고비를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급여 적용으로 위고비 약값의 30% 수준, 한 달 기준 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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