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 건보 급여 조건부 인정

심평원, 로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도 조건부 인정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가 심평원 약평위에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일라이 릴리]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와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RMS) '오크레부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신청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20mg와 옴보프리필드펜주(성분명 미리키주맙)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 수용 때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 약제와 비교하면 소요 비용이 고가임을 뜻한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로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약평위는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성분명 오크렐리주맙)에 대해서도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할 때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반면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 치료제 '마일로탁주(성분명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를 협상하게 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 고시가 이뤄진다.

약가 협상은 일반적으로 약평위 통과 후 약 2주 뒤 협상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거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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