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 불량" 국회 지적에 개원의들 발끈... "통계 착시"

위대장내시경학회, 백종헌 의원실 자료에 반박

위내시경 검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시경 소독이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중 대다수가 의원급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내과 개원의들이 발끈했다. 이들은 검진기관 중 의원급 비율이 높아서 나온 착시이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부적정 소독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과 개원의들 위주로 이뤄진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최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낸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 의료기관’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2022년 검진통계연보의 검진기관 종별 검진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363개, 병원 1143개, 의원급 9454개로 검진기관중 의원급의 비율은 86%"라며 "각 종별 점검기관 중 부적정 비율로 보면 24년 병원급 6.3%, 의원급 7.4%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급의 부적절 비율이나 의원급의 부적절 비율 모두 큰 차이 없이 202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내시경도 의원급의 부적정 비율이 병원급보다 오히려 낮으며, 전년 대비 부적정 비율 증가 역시 병원급이 1.4%에서 2024년 5%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종헌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만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정 판정은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받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사례(375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3년 8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사례(218건)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 63%에서 2023년 87%로 위 내시경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의원급 검진기관 비율이 원래 높기 때문에 (부적정 비율이) 높게 보이는 착시효과"라며 "소독 미흡이 발견되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급 기관들은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검진기관 수에 대한 고려없이 부적정 기관 중에 의원급이 80%라고 보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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