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000명 증원했어야" Vs 서울대의대 "의사 늘면 의료비도 증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 개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참석자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 사진=임종언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와의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요한 최소 증원 수"라며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선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다시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장 수석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 인사로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왔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하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요한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 수석은 의대생 휴학과 관련,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받기로 한 학생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군대나 질병 등이 해당된다. 이럴 때 학생이 빠져도 교육 과정에 문제가 없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휴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서 휴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사 수가 늘더라도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 질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 수요는 증가한다. 의사를 증원해도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예상된다"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한국의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양측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소통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기존의 의료개혁특위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닌 다른 자리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숙론의 자리가 계속 되길 바란다. 우리가 이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도 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다"면서도 "의개특위로 들어오라고 하겠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결정권이 없으며 일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장 수석은 "의료계가 다양한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약한 게 답답하다"며 "의료 청사진을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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