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중심 구조전환에 3년간 10조원 투입
정부, 중증 비중 50%→70% 상향...일반병상 5~15% 감축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중심 구조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이어 그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7개월 동안 운영된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향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 전환의 방향으로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여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중증 분류체계의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이나 응급병상은 축소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전공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로 신청·접수를 받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