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비용 22만원대로 상승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비용이 대폭 상향된다.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4만~9만원가량 비싸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상향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본인부담률 상향을 통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령에 대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측은 향후 경증환자의 평균 응급실 이용 비용이 종전보다 4만~9만원 정도 오른 2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경증) 환자분들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다"면서 "(향후엔)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