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비용 30∼50% 더 내야

초진 시 환자부담금액 6900원 수준

12일 대전 중구보건소관계자가 연휴기간 비상진료 운영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동안 병원과 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30~50% 더 많아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닷새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 본인부담분으로 가산해 종사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보상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30~50%를, 약국은 30%를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다.

구체적으로 초진 진찰료는 기존 1만7610원에서 2만2893원으로 높아진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0%로 6868원을 지불한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만 해당하기에 별도의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응급치료 비용의 가산율은 50% 수준이다.

다만, 이번 연휴엔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의 가산비율이 50%로 적용되지만, 환자 부담금은 더 늘지 않는다. 늘어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은 대략 3000원 수준이다. 처리상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 부담 추가 진찰료를 3000원 정액으로 올린다. 약국 조제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건강보험이 1000원을 더 지불한다.

특히, 의료 공백 우려가 큰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진찰료는 추가로 보상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13~22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종전 150%에 100%를 추가로 더해 최대 250%를 가산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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