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동구바이오제약 생산중단 위기 모면

[사진=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13일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과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월 동구바이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용고형제 제형에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개 품목의 제조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강화했다. 제품 생산과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고,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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