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보안법 입법 초읽기…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웃는다?

법 시행되면 중국 CDMO 퇴출 따른 시장 공백 예상…KB증권 “점진적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증권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미국 ‘바이오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혜민 KB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 “미국 바이오보안법 입법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통해 점진적인 체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하원이 바이오보안법의 빠른 입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월 2주 차에 바이오보안법 입법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표결에서 통과 결정이 나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올해 중 입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최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바이오보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 시장 퇴출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바이오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 행정기관은 물론 공공의료보험, 미 정부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기업 등이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라이릴리 등 미국 내 많은 바이오기업이 이들과 제조·연구개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면 대규모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들 중국 CDMO 기업의 이탈로 생기는 공백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지만, 김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예상처럼 연내 입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며 “론자와 후지필름 등 비(非) 중국계 대형 CDMO들도 존재하기에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매출 대부분이 CMO(위탁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따른 대규모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상승을 노리고 있다. 특히 4공장이 전체 가동을 시작하면서 매출 기여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애널리스트는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즉시 인식되지 않고, 상업화 생산까지 통상 2년이 지나야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까지는 위탁개발계약을 수주해 매출 공백을 상쇄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계약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계약 건수(총 12건)에 비해 증가 폭이 가파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계약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위탁개발계약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미국 바이오보안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우시바이오로직스·론자·후지필름 등 주요 피어 기업과의 기업가치 갭을 좁힐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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