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혈액·영상검사 비용...내년 1월부터 공개
공개 항목 종전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에선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조제 비용을 공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동물병원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의 진료비를 공개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종전 12종에서 20종으로 늘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