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바이오보안법 입법 서두른다…다음주 표결 예정

통과땐 美기업, 中우시 등과 거래 대폭 위축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하원이 바이오보안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은 바이오보안법을 ‘규칙 정지 법안’ 리스트에 포함하고 9월 2주차(9~13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규칙 정지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가능한 제도로, 표결에서 통과되면 미국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9월 말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오보안법의 입법 절차가 최대 2주 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규칙 정지 법안은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다. 바이오보안법은 지난 5월 하원 상임위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표결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규칙 정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하원의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하원의장은 법안 선정에 대한 동의권과 투표 참여 의원 지명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오보안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보안법 입법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중국 최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바이오보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 시장 퇴출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바이오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 행정기관은 물론 공공의료보험, 미 정부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기업 등이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라이릴리 등 미국 내 많은 바이오기업이 이들과 제조·연구개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면 대규모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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