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의개특위, 1차 실행 방안 발표...환자·의료진 보호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1차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우선 특위는 9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 위원 추천 절차부터 시작한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해당 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내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시작으로 향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의 수급 상황도 추계할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대학입시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제시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 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선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분쟁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옴부즈맨에 참여하며 감정 불복 절차,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을 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최대 보상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의료사고특례법안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개혁안엔 포함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번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엔 2차, 내년 초엔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특위 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린다.
향후 2차 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3차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및 진료면허 제도 도입 검토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