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2주간 응급실 비상체계…4000개 병의원 당직 근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경증·비응급환자 본인부담금 내달 인상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응급실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00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당직 진료를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 응급의료기관 408곳에만 적용했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코로나19 협력병원 109곳,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또한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연휴 동안 전원환자 수용률 평가 체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앞서 발표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90% 본인부담)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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