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의료기기 화장품 불법유통 단속

부산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달간 부산시내 의료기기와 화장품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들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특사경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그에 상응한 처벌 조치도 바로 취하기로 했다.

만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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