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의대 졸업 후 수련 의무화하나

"응급실 이용불편 곧 정상화...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추진"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만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사 자격과 진료 면허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기엔 미흡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률인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돼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73년에 전면 개정(개정의료법)됐다.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졸업 후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아 곧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 과장은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도 (전공의)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논의를 살펴봤을 때, 진료면허 도입 방안은 기존 의학 수련 과정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기존 수련제도는 1년차엔 전체 진료과를 돌며 전문과를 탐색하는 '인턴' 교육과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3년간 전문 진료과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 관련 논의에서 1년차 인턴 교육 과정 대신 의대 졸업생의 추가 임상수련 교육 과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도 진료와 개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의대 졸업 후 의무적으로 1~2년의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 착취를 연장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인턴제(수련 1년차)가 허드렛일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 과장은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같은 날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 진료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봤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난해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지면서 이전 수준의 진료 제한이 생겼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 중 정상화할 예정이다.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기에 충분히 권역 내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응급실에 여전히 경증·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응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이기에 이들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추진하고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관련 응급환자가 급증하는 것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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