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소통법 도입 검토...의료사고 법적 분쟁 줄인다
환자 대변인제, 국민 옴부즈만 등도 신설 논의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을 줄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을 국내에서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껏 의료진은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에선 환자에게 사과를 표하거나 문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해 양측의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이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서도 의료소송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미국에선 미시건대 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 도입해 의료 소송 감소 효과를 보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제화했다. 미시건대 의료원에선 2001년 '환자 소통하기'란 이름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의료소송 건수가 2.12건에서 0.75건으로 64%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 역시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57% 감소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중재 등을 통해 조기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환자 대변인제'와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환자 대변인제는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돕는 제도다. 국민 옴부즈만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과 관련해선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한 상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 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과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