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할인
"울산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의료비 지원"
울산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진료비의 9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에 나선 덕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에 있는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울산병원·(울산)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3곳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진료비의 70%는 울산시가 20%는 의료기관이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1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