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곳' 가면 "하루 한 번 이상 웃어야 한다"...법으로 제정, 반발은?
일본 야마가타현, 하루 한 번 웃을 것 법으로 제정...매월 8일 웃음의 날로도 지정, 웃지 않는다고 법적 처벌은 없고, 웃음 장려 차원
일본 야마가타현에 가면 무조건 큰소리로 웃어야겠다! 해당 현에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됐다. 매월 8일은 '웃음의 날'로도 지정됐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웃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북부 야마가타현에서 통과된 하루 한번 이상 웃기에 대한 이 조례는 규칙적인 웃음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역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2019년 역학 저널에 발표된 야마가타 대학의 웃음 연구는 40세 이하의 1만715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얼마나 자주 웃었는지 기록하는 설문지를 작성했고, 몇 년 동안 그들의 건강을 추적했다. 이 연구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을 웃음으로 정의됐다. 조용히 웃거나 미소 짓는 것은 웃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웃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미만 웃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웃음의 빈도를 늘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이번에 '매일 웃을 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이 조례는 개인에게 매일 웃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웃음이 가득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야마가타 현에서 통과된 웃음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 웃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이나 벌금 같은 처벌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처벌보다는 권고와 장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이 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킨 가운데,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야당인 일본 공산당의 세키 토루 의원은 "웃거나 웃지 않는 것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와 내면의 자유에 관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장애로 인해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 현 정치 클럽의 이시구로 사토루는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웃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규슈대학의 헌법 전문가 미나미노 시게루는 "(웃고 우는 것은) 정치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정치인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현의회에서 명령하거나 권장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어로 8월 8일이 웃음소리인 '하하'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홋카이도 현에서는 8월 8일을 '웃음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