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 7명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명령 위반 시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때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해당 공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을 위반할 땐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이 공시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