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외국인에 입원 수술비 90%까지 지원
부산시가 7월부터 건강보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18세 미만)에도 입원비, 수술비는 물론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를 90%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1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최소한이나마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해당 외국인이 이들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 부산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3회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임신한 경우엔 산전(産前) 진찰(요양급여 대상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 진료비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의사를 지정하는) 선택진료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들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