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지 말라 부탁했는데”…열받은 환자, 집단휴진 개원의 고소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임종언 기자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환자단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진료를 받던 A씨는 지난 18일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협의 휴진 돌입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4.9%였다. 다만, 전북 무주(90.91%, 10곳), 충북 영동군(79.17%, 19곳),과 보은군(64.29%, 9곳), 충남 홍성군(54%, 27곳) 등 시·군·구에선 휴진율이 30%를 넘어서 정부는 별도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닥터콘서트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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