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들 ‘마음 돌봄’에 나선 이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시가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처음엔 가볍던 정신질환이 차츰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 생활현장에서부터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간심리상담기관을 통해 120일 동안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일대일(1:1) 대면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우울 불안 느끼는 시민들에게 7월부터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위(Wee)클래스(초·중·고)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차등 지원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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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 혁신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3일부터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기관장(대표)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들에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이와 함께 부산시는 24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지난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올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증자 유가족에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제공할 의료기관은 마음향기병원과 해운대자명병원 등 2곳이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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