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사실상 의료계 '완패'
"의대 증원 정지땐 공공복리에 악영향...교육 질 저하 단정 어려워"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의료계 소송이 사실상 완패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각이란 소송 요건은 갖추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내다 봤다.
대법원은 2심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만큼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등에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증원 취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