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요구안 거절...“휴진 전제로 한 정책 요구는 부적절”
“집단휴진, 조건 없이 중단해 달라”
정부가 의사 휴진 보류를 조건으로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조건 없이 휴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의협은 정부 측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예정된 의사 휴진 보류를 투표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의협은 “세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16일 오후 11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었다.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집단휴진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18일에 진료할 것을 명령하고, 3만6371여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이중 1463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