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연이은 저격 SNS 논란…판사 사진 공개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의대 증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잇달아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임현택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2재판부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연이어 작성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윤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방송 출연 사진과 함께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80대 환자에게 구토 억제제인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다. 문제는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것을 모르고 투약해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과실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나,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에겐 투여를 금지하며 고령자 투여도 신중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202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던 해당 환자는 해당 의원엔 파킨슨병 관련 진료가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임 회장은 10일 오전엔 정형선 교수를 비판하며 ‘교수 해임’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적극 찬성하는 대표적 보건학계 인물 중 한명이다. 국내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의대 증원이며, 과도한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집단의 반대로 과거 번번이 정부의 의대 증원 시도가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지난 9일 한 인터뷰에서 의대생 동맹휴학을 ‘실익 없는 떼쓰기’, ‘유례 없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으로 주장하며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8일과 10일 각각 SNS에 작성한 게시물 모습. [자료=페이스북/임현택]
닥터콘서트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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