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선제적 행정명령…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진료유지·휴진신고명령 발동...의협 휴진 결의엔 불법 집단행동 규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가 집단 휴진 등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자 정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행정명령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예고한 집단 휴진 결의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재차 규정하며 선제적인 행정명령 방침도 전했다. 특히 의협과 의협의 주축 직군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설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전공의 전체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등 신변 보장과 의대 증원 정책 중지 및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이들 조건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미 신변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며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이전 방침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귀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전공의의 신변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주(9~15)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2개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시민단체의 제안 과제를 검토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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