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에도 5명 복귀...의학회 "철회 아닌 취소해야"
대한의학회 "차별행정에 필수의료 밖으로 전공의 내몰 것"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복귀 인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학계는 정부에 행정처분 취소와 같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1026명 수준이다. 전체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
전날인 4일 1021명 대비 5명 증가했다. 4일 당시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귀한 5명은 모두 레지던트(2~4년차)였다. 지난 5일 기준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1만508명 중 918명(출근율 8.7%)이 출근했다. 수련 1년차인 인턴 과정은 3248명 중 108명(출근율 3.3%)이 출근해 전날과 변함이 없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났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를 중심으론 무기한 휴진 등 집단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추후 의료계의 대정부 대응에 따라 정부가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릴 수 있는 '중단' 대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역시 7일 성명서를 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학회는 "(행정처분 중단은)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면서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정부 정책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법률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복지부의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당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의학회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이어가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도록 위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직 전공의 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정부가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