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국가·대통령에 '1000억' 손배 청구 예고
"업무개시명령 성립 더 이상 안 해...행정처분은 직권 남용"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그간의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지난 2월 수련병원 등에 내린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유지한 바,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