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긴급 돌봄' 필요하면 집으로 불러요"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조차 없는 경우엔 돌봐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일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이런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일환.

부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부산시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최종 선정돼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게 모태가 됐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뉴스=부산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 서비스 단가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하는 수준. 예를 들어 1시간 이용할 경우엔 2만 4천 원, 3시간 이용할 경우엔 5만 4천 원.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면 무료다. 120% 초과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10~100%)만 내면 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퍼센트(%) 이하)을 대상으로 '2024년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이어서 추진하게 된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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