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되면 환자는 40~50% 부담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시작...부산은 인창요양, 수요양병원에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은 의료 최고도(最高度)와 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부산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과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 푸른요양병원과 희연요양병원, 김해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병원들의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비율은 평균 47.3%. 일반 병상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간병인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5개, 파견 15개였고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 3교대 6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당 약 60명, 총 1200여 명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가 최대 300일. 이에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이 경과하면 최대 120일까지 더 연장 가능하지만 7개월 차부터는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금은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로 책정됐다. 이에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