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되면 환자는 40~50% 부담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시작...부산은 인창요양, 수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결과에 따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은 의료 최고도(最高度)와 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부산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과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 푸른요양병원과 희연요양병원, 김해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병원들의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비율은 평균 47.3%. 일반 병상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간병인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5개, 파견 15개였고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 3교대 6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당 약 60명, 총 1200여 명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 환자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가 최대 300일. 이에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이 경과하면 최대 120일까지 더 연장 가능하지만 7개월 차부터는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금은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로 책정됐다. 이에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