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대법, 소송지휘권 발동해야…의대증원 없이도 의료개혁 가능”

"오는 31일 입시요강 확정 전까지 판결 내달라...충북대 의대 폐과 할 것"

24일 오세옥 전의교협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025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대 교수단체가 대법원에 관련 절차를 멈출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대법관들께 드리는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달 31일 각 대학의 최종 입시요강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이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판결해달라는 촉구다. 특히 전의교협은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동안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오세옥 전의교협 회장은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므로 결국 이 건은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고,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소송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각하와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의대 증원으로 일어날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먼저 필수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일으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도 증원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회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및 배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연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충북대 의대 배장환 교수는 무리한 증원으로 향후 충북대 의대가 유지되지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배 교수는 “교육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서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종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문을 내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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