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안되면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협회 "의정갈등 끝나면 또다시 범법자행...21대 국회서 꼭 제정해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사업은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협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 간호사 2만5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 채택하며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영란 간협 회장은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되물었다.
탁 회장은 그간 간호법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에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었다. 그는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통 속 신음하는 환자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느냐"며 "그래 놓고서 국민을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 돌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지양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 앞에서 알량한 기득권을 그리도 놓기 힘든 것인가"냐며 "반대 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 상실인지 양심 불량인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성찰해보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안팎으로 남은 가운데 간호법이 제정되기 위해선 이번 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한 뒤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현재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모든 관심을 기울인 탓에 복지위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회의가 시작 전까진, 간협은 집회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이) 21대에서 안 된다면 22대에서라도 제도화하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줄곧 주장해 온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