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청구 8건 모두 1심 각하
의대증원 절차 중지를 요청하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1심에서 각하 처리됐다. 각하란 신청자의 자격 부적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며 의대 재학생을 당사자로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외의 판결 내용은 이전 유사 사건의 판단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3일에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청구한 집행정지 1심 판결을 맡아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했던 8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모두 1심에서 '각하'로 결정됐다. 다만, 의료계는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모두 항고 중이기에 이번 사건 역시 항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