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법관 승진 회유해 의대증원 기각...한국의료 사망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다"며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고 덧붙였다. 일말의 여지란 항고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 등을 가리킨다.
특히 임 회장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재판부가 맡았으며 재판장은 구회근 판사였다. 그는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다"며 "본인의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구 판사가 현 정권에서 제도가 바뀌며 대법관이나 법원장으로 가는 승진 가능성이 막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지성'에서 나온 의견이라고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향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 대오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전공의 복귀도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임 회장은 그는 "이젠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며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고,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임현택 회장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전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청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