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전공의,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

1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를 재차 들어냈다.

17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 간다고 말하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수련 질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으로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도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자체 역시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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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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