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오후 4~5시경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스1]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온다. 이날 결정은 의대 증원 등 올해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5시쯤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서울고법의 판단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올해 대학 입시계획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계획 심사와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을 심사 받고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이후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서울고법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재항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항고 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 시한이 당장 이달 말이므로, 우선 이날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포함하지 않은 대입 계획을 먼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먼저 발표한 대입 계획에 의대 입시안을 다시 추가해 대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규정상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최지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