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적절성...법원 결정 초읽기
서울고법, 16~17일 판단 예상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린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의대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제출 자료 중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3000명의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중 결정한다. 만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2025년 의대증원은 무산된다.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속도가 붙는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은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나오면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내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되돌리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각 대학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내년 입학정원을 확정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현재 의료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대위는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