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국가 백년대계, 주술적인 영역 아냐" 원색적 비난도

13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 검증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 고범석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보담당,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 임종언 기자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지난 9일부터 기존에 증원의 근거로 알려진 3개의 정부 용역 보고서를 포함한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했다.

전의교협 “2000명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국가대계는 주술의 영역 아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요청했던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20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면서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를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백년대계는 주술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 “정부 회의서 ‘1000명 증원’이 다수 의견”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절차 중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청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료계에선 ‘부실 자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의교협 측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의교협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50여 가지 자료들은 한두 개를 빼놓곤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증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지금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정심 내 증원 규모에 대한 다수 의견이 1000명 수준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과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보정심에서 당초 ‘최소 30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결에 따라 2000명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1~9차 회의를 했는데 입학 정원에 대해서 다룬 것은 5차 회의였다”며 “여러 위원들이 (증원) 숫자를 의견 제안을 했으나, 대다수가 1000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제출한 법정회의체 회의자료만 봐도 재판장이 요구한 2000명의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갑자기 왜 2000명이 툭 튀어나왔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절차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본다”면서 전의교협 역시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 의사를 전했다. 앞서 정부 역시 재항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 중 나올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계 없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론 이번 항고 판결이 올해 대학 입시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시간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대입계획 확정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재항고 사건(심리)은 석달 정도 걸린다”면서 “석달이 지나면 입시요강이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이 어렵다”면서 “아마도 이번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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