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보정심 심의안건‧회의록‧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또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담겼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와 함께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 묶음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재판부에는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전달됐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별도 참고자료’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반대 측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