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의대 교수진 “불이익 받더라도 '정의로운 대학'으로 남겠다”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반대' 의결에 "환영" 성명
부산대 대학본부가 7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반대한 데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수회는 8일 “부산대는 과거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코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녔다”면서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정부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혹시라도 교무회의 재의결을 편법으로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대 교수회는 또 ‘의대 정원 증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2000명 증원은 너무 과도하여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듯이 의대 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를 거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한, 그동안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온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의식한 듯 “의대 정원 증원을 거부했을 때, 부산대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부산대는 정의로운 대학으로 남아, 올바른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인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결 이유였다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