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노보홀딩스의 카탈런트 인수 승인 검토 연기”
‘독점 방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추가 서류 제출 요구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최대주주인 노보 홀딩스가 세계 최대 규모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카탈런트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블룸버그, 피어스 파마 등 미국 현지 언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FTC는 노보 홀딩스가 제출한 카탈런트 인수 거래 승인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30일 연기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FTC는 이번 인수가 독점 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월 노보 홀딩스는 카탈런트 인수를 위해 165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수 작업 이후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인디애나 등에 위치한 카탈런트의 대규모 제조 공장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GLP-1 작용제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전세계적인 인기로 물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약물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 생산력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카탈런트가 지난해만 5조46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글로벌 1위 CMDO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독점 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카탈런트가 위고비의 경쟁 약물 ‘마운자로’를 생산하는 일라이 릴리와도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릭스 릴리 최고경영자(CEO)는 노보 홀딩스의 계약 발표 직후 “해당 거래는 독점 방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결국 FTC는 지난달 노보 홀딩스에 “거래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승인 신청서를 30일 연장했다. 이어 지난 6일 추가로 30일을 연장하며 노보 홀딩스와 카탈런트에 추가 문서와 서류를 요구했다.
노보 홀딩스 측은 F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요구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연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