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염증약 '듀피젠트', 영유아 아토피 치료 연령 넓어질까

5차 약평위 결과, 만 6개월~5세 연령대 급여적정성 인정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적 염증약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소아 처방 연령대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만 6세 이상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만 6개월~만 5세까지 연령에도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는 건강보험공단과 아토피 급여 범위 확대를 놓고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최근 중증아토피연합회는 해당 연령대의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해 듀피젠트의 급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약평위에는 부광약품의 조현병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과 안텐진제약의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을 비롯해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얼비툭스주 또한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했으며,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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