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낫게 한다고?”…이런 제품 조심하세요

‘가정의 달’ 앞두고 건기식협회, 허위 과장광고 예방법 내놔

‘가정의 달’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라며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선물한다. 그런데 불면증을 개선한다든가 기억력을 되살린다든가 하는 제품 중에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은 한해 6조 원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 덕분이다.

하지만 그만큼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소비자의 실제 체험기인 것처럼 흉내 내며 제품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개선”, “기억력 개선”, “어린이 키 성장” 등은 물론 “다이어트에 좋다”, “남성 성기능 효과” 등을 강조하는 광고들은 특히 더 그렇다. 다이어트 제품 중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많다.

1.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구매에 앞서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이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절차에 따라 제품을 평가한 후 부여한 것.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양 기능 정보

식약처는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등 3가지를 검사한다. 이를 통해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1가지를 파악한다.

이런 기능은 제품 레이블에 표기된다. 또 여기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은 물론 적정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도 함께 명시돼 있다.

3. 해외 제품

온라인에서 직구(直購)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제품을 바로 사들이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런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반면 국내 판매용으로 통관검사를 정식으로 거친 제품들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해외 식‧의약품의 위해(危害) 정보는 건기식협회의 ‘건강기능식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카드뉴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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