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 코로나19 사태 종료...5월 병원서도 NO마스크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격리→관심' 단계로 하향
4년 3개월만에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결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따라서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영미 질병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2단계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인 위기단계는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와 관련해 '심각'에서 '경계'로 1단계 하향했고, 이날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상황은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완전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1월 구성한 코로나19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중대본(질병청) 등의 정부 대응 조직이 해체하고, 병원과 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마지막 방역의무 조치도 완전히 사라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방문자 대상 선제검사 등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종은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 방역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추가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격리기간 하루' 등 의료지원도 대폭 변경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격리 권고 기간인 하루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한다.
중증 환자 일부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이 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미 본부장 역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