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남 대동맥박리 환자, 이송-치료과정 적절했다"
응급의학회 "이송 지연도, 응급실 뺑뺑이도 아냐...자극적 보도 자제해달라"
최근 응급 이송된 병원에서 수술 준비 중 사망한 경남지역 60대 대동맥박리 환자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구급대와 의료진의 부적절한 지점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 14분이 소요됐으며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남지역에서 60대의 한 환자가 밭일을 하다 가슴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이송했으나 끝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한 보도에선 "의료공백의 영향"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담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선 의료공백 사태의 영향이나 구급대 및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르면, 당시 119구급대는 7곳의 병원에 문의해 14분 만에 이송을 결정했다. 당시 문의를 받은 7곳 중 6개 병원은 적절한 사유로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대동막박리 수술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1곳은 같은 시간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고, 나머지 5곳은 응급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능한 병원이었다.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에선 혈액검사와 CT 촬영을 시행해 대동맥박리를 진단했고, 이후 수술이 가능한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응급의학회 "이송 지연도, 응급실 뺑뺑이도 아냐...자극적 보도 자제해달라"
이와 관련해 응급의학회 역시 자체적인 상황 분석과 전문적인 소견을 정리해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와 같이, 구조대와 의료진은 기존 의료전달체계와 응급구조 시스템에 따라 평시처럼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며 위로를 전했다. 그렇지만 이는 일부 보도가 표현한 것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학회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하고(5분) 병원에 사전 연락해 이송 병원을 결정(14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9분"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이송, 치료 과정의) 지연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전문적 의학 자문 없이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의료현장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기술하는 보도 관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응급실과 진료현장에 끼칠 악영향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학회는 "이러한 보도는 지역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에도 애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든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