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90대 심근경색 사망, 전공의 이탈 무관...환자거부도 아냐"

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발표 "일시적인 전문의 부족 상황일 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119 구급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산 90대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 집단행동이나 병원의 환자거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신고사례는 지난 6일 90대 환자가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이송됐으나 거주지역인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은정 즉각대응팀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28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 팀장은 "부산의 병원이 환자의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전원을 요청한 부산 지역 병원의 사정은 '전문의의 사정'이라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전했다.

전 팀장은 "부산의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평시보다 약간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의가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했지만,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전문의 부족 상황도 아니라면서 일시적인 현장 여건에 따른 병원의 결정이라고도 해명했다. 또한, 환자가 거주지 밖인 울산으로 옮겨진 것 역시 행정구역상 다른 시로 옮겨졌을 뿐 실제로는 두 병원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점도 부연했다.

전 팀장은 "병원의 일시적인 상황이 있었고, 해당 병원이 당시 심장내과 관련 환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처음에 이송을 요청한 부산의 병원과 실제로 환자가 이송된 울산의 병원은 해당 시각에 구급차로 5∼10분 거리였다"고 말했다. 즉, 응급차가 "두 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공공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환자는 울산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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