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하루 511명 휴학...유급처리 임박에도 급증
교육부, '휴학 처리 불가' 방침...한림대 의대선 '형식상' 유급 통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어제(12일) 하루 동안 급증했다. 511명에 달한다. 한림대 의대에서 '형식상 유급'을 통보하는 등 대규모 유급 사태가 임박했음에도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13일 교육부는 전날 하루 동안 전국 40개 의대에서 요건을 갖워 유효하게 제출된 휴학 신청 건수를 511건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95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이달 들어 유효 휴학 신청은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 규모로 증가하던 상태였다. 기존 휴학 의대생이 유급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관철해야 한다고 결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본부에 휴학 처리를 하지 않도록 방침을 지시하면서 의대생들에겐 대화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3일 전북대에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집단행동과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휴학계를 절대 허가해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협 등에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이르면 다음주(18~24일)를 기점으로 3월 말부터 4월 안에 대규모 의대생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의 지침으로 대학본부가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 처리가 누적하며 유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가 되며, F를 받은 과목 숫자에 따라 유급된다. 전날을 기준으로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만 6곳이다.
실제로 최근 한림대 의대에서 본과 1학년 학생 83명이 유급 가능성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에 따라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형식상' 유급(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주당 수업 시간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다만, 해당 통보는 실제 유급 처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대규모 유급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