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험생 대표 교육부 상대 소송... "공개토론회 제안"
"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하는 것 위헌"...서울의대 비대위 기자회견 예정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를 원고로 한 단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원고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등 원고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찬종을 통해, 주요 소송 청구원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입시 5개월 전에 전형을 바꾼 사례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 한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시행계획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변경한 시행계획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을 40%에서 60%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에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한 주장에도 반박했다.
원고 측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는 이주호 장관 개인이 시행 중인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자 할 때나 하는 것이다"라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대학구조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에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원고 측이 이를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행위가 헌법의 중요한 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고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생중계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체로 국회 기자회견이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