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막았던 간호법...의료대란 속 '재추진' 힘 실려
윤 대통령 'PA간호사 활용 ·법적보호' 약속..간협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보호', '숙련된 간호인력 활용' 등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대신해 왔다. 이에 간협에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해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의료 대란이 커지자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간호법의 내용 일부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속함과 동시에 간호법의 내용이었던 '숙련된 간호사 육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간협 백찬기 홍보국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악법 프레임' 씌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그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통령은 '간호인력 적극 활용' 입장 표명한 만큼 간호사에 대해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 추후 계속 간호법 입법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로 "간호사와 의사 간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시 의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간협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기로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간협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 돼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